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이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기존 7개 공공요금 외에도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확대는 특히 그동안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본인 명의의 등록 카드로 지급받아
고정비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누리집은이며,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바로 신청하기 https://credit.sbiz24.kr/
2.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 7개에서 9개로
기존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8월 11일부터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특히 연료비와 통신비는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필수 비용으로, 실질적인 혜택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3.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보완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결제가 불가능하고,
관리업체가 크레딧 가맹처가 아닌 경우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통신비와 연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공과금 증빙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4. 향후 개선 방향
중기부는 “관리비 고지서 내 공과금을 근거로 직접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며,
크레딧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현장 중심의 추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1인 자영업자 포함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반드시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신청
- 카드 등록 필수
-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 결제 가능해져 사용처 확대되었습니다
고정비 부담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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