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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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6월 1일!

by 경제야 놀자!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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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아끼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가 바로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 시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절세 팁, 그리고 상위 노출 연관 검색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결정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이 날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5년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6월 1일 이후에 완료되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집을 살 때와 팔 때, 절세 타이밍

  • 집을 사는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6월 2일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고, 내년부터 매수인이 내게 됩니다.
  • 집을 파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6월 1일이 지나서 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재산세 부담, 왜 이렇게 클까?

  •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43~45%)을 적용해 산정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이 커집니다.
  •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는 12월에 종부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절세 꿀팁 

  • 재산세 절세방법, 재산세 과세기준일, 부동산 거래 절세팁, 재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절세, 6월1일 부동산 거래,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세 분할납부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검색어입니다.
  •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며,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결론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쳐야
    그 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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