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본격시행!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거짓 신고시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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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본격시행!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거짓 신고시 100만 원 과태료!

by 경제야 놀자!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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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

 

서론

 

전월세 신고제란? 누가 신고해야 할까?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지참

1.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 후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방문없이 확정일자 부여,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로 주변시세 파악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2.과태료 부과 기준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 1차 위반: 과태료 경감 가능성 있음 (고의성 없을 경우)
  • 2차 위반 이상: 과태료 부과 강력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일부 예외)
  • 공공임대주택 계약 등

※ 세부 예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3.왜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허위 매물, 불법 부동산 거래를 예방
  • 전세 사기 방지
  •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4.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일부 예외)
  • 공공임대주택 계약 등

※ 세부 예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5.결론:

이사 후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10분 내외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손해를 막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1. 2025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3. 신고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30만원~100만 원이라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6.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 "새집 이사했다면? 전월세 신고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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