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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경기도 소재 새마을금고
- 시기: 2019년
- 적발 내역:
- 부당 대출 건수: 87건
- 부당 대출 금액: 약 1,700억 원
- 수법: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깡통법인20여개 설립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 대출을 실행
- 적발 경위: 정기감사 중에 드러남

1.구조적 문제
- 감독 소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 감독 한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감사나 감독 불가
- 즉,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바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
2. 문제점 요약
- 대규모 금융 사고에도 신속한 조사 어려움
- 감독 사각지대 발생
- 국민의 예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새마을금고의 공공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충돌 우려
3. 제도 개선 필요성
-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 행안부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 이중 감독 체계 도입: 공공성과 금융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 부패 가능성 차단 위한 내부 고발 및 통제 시스템 강화

1.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님
대신 자체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
- 금융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액 이내는 보상 가능하지만,
초과 금액은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 - 이자 포함 5천만원입니다.
- 조합원 출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인 계좌 현황 점검
-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 예금 금액
- 자동이체 및 대출 연계 여부
- 이자율, 해지 조건 등을 재확인
- 위험에 노출된 금고인지 여부를 지역 뉴스나 공식 발표 통해 체크
3. 예치 금액 분산
- 하나의 새마을금고에만 예치하지 말고,
- 다른 금고
- 일반 은행 (예금자보호법 적용) 등으로 분산 예치
- 금액이 클 경우 5천만 원 초과분 분산 예치 필수
4. 피해 발생 시 민원 및 대응 절차
- 피해가 의심되면:
- 해당 금고에 직접 민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고객센터 (☎ 1599-9000) 문의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및 행정안전부에도 이의제기 가능
-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단체나 변호사 상담 권장
5. 새마을금고 이용 여부 재검토
- 지속적인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금고라면 거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고려
- 예금자 보호제도가 더 강력한 일반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
🛡️ 요약하면:
새마을금고 예금주는 5천만 원 한도 확인, 자산 분산, 자체 감시가 핵심이며, 사고 시에는 적극적으로 중앙회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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